매일신문

'성추행 사퇴' 오거돈 전 시장, 어떤 처벌 받나?

강제추행 시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업무상 위력 추행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오 전 시장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오 전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수위가 주목된다.

오 전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 여성과 5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행 시점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제3자 고발 등에 따라 법적으로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직접 수사 여부와 함께 오 시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산경찰청은 사건 관련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피해자 측이나 여성단체 고소·고발은 접수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 내용만 접한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징역형이나 최대 1천500만원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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