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고,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은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미국(16∼18세), 영국(16세), 독일(14세) 등과 비교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살인처럼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과 만남 요구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해 언제라도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수사 지원, 2·3차 유포 추적 및 삭제 등을 상시 지원한다.
24시간이 걸리는 영상물 삭제 절차를 단축하고 '선삭제, 후심의' 원칙을 도입해 보다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확대한다. 혐의가 중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서부터 신상을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강간범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한다.
아울러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성범죄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 4대 과제 아래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립몰수제=검사가 기소 절차 없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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