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상품권깡'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당 100만원까지인 판매 제한을 비웃듯 수수료를 주고 대리구매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23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대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직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50만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93% 가격에 매입한다'거나, '9만5천원어치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한다'는 등의판매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긴급생계자금으로 받았거나,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폭이 평소보다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기존의 두 배이자 설·추석 명절 수준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폭이 평소에 비해 두 배나 오르면서 온누리상품권은 그야말로 '귀하신 몸'이 됐다. 대구의 경우 판매 이틀 만인 지난 21일 이미 대부분의 판매처에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됐다.
이러한 품귀 현상을 두고 업계 일부 관계자는 '상품권 현금화를 노린 상품권깡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대구 북구 한 상품권 사설 판매소 관계자는 "1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9천200원에 사들이고 있다"며 "시중은행에서 1만원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9천원에 구입한 다음 여기에 팔면 200원을 벌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비껴가기 위해 노인이나 제3자를 동원, 일당을 주고 상품권을 대리구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지난 20일 오전 대구 서구 비산동 한 골목에서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을 모아 돈을 주며 '상품권을 사다주면 일당 3만원을 주겠다'고 하더라"며 "70세 전후 어르신 5명이 제각기 100만원어치씩 상품권을 사다주고 일당을 받아갔다"고 했다.
이처럼 상품권깡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 목적에 어긋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처벌할 방법은 마땅찮은 실정이다. 현행법 상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해 사설 판매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다.
때문에 온라인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거래를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거래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상품권깡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조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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