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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씨 치료 비자 받는다 "니말 씨처럼 영주권도?"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알리 씨와 니말 씨. 연합뉴스, 매일신문DB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알리 씨와 니말 씨. 연합뉴스, 매일신문DB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알리(28) 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이 확산된 영주권 지급 문제도 검토된다.

앞서 22일 매일신문 ['알리' 선처 선례 있다 "화재에 90대 할머니 구한 '니말'"] 기사에서는 3년 전 역시 불난 집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니말 씨(당시 나이 38세)가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영주권까지 얻은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알리 씨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될 지 주목된다.

2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알리 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알리 씨는 우선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당초 5월 1일 강체 출국이 예정돼 있었으나, 치료용 G1 비자가 발급되면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주택에 불이 나자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했던 니말 씨도 의상자로 인정돼 치료를 마칠 때까지 출국이 보류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알리 씨가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니말 씨 역시 의상자가 돼 치료를 받은 후 특별공로자 영주증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니말 씨가 영주증을 받은 건 2018년 12월로, 화재 사건 후 1년 10개월만에 영주증을 받았다. 그동안 니말 씨는 자칫 다시 강제 추방될 위기에도 놓였고, 상당 기간 치료비·생활비 부담 문제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니말 씨의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리 씨는 좀 더 단축된 기간 내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외벽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이웃을 구하려다 중증 화상을 입었다. 당시 알리 씨가 서툰 한국말이지만 "불이야"라고 외치는 등 대피를 독려한 덕분에 주민 10여명이 대피할 수 있었다.

이에 알리 씨는 최근 외국인으로는 2번째로 LG의인상도 수상하게 됐는데, 니말 씨가 바로 LG의인상 첫 외국인 수상자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의상자 지정 및 영주증 발급까지도 같은 수순으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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