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알리(28) 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이 확산된 영주권 지급 문제도 검토된다.
앞서 22일 매일신문 ['알리' 선처 선례 있다 "화재에 90대 할머니 구한 '니말'"] 기사에서는 3년 전 역시 불난 집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니말 씨(당시 나이 38세)가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영주권까지 얻은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알리 씨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될 지 주목된다.
2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알리 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알리 씨는 우선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당초 5월 1일 강체 출국이 예정돼 있었으나, 치료용 G1 비자가 발급되면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주택에 불이 나자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했던 니말 씨도 의상자로 인정돼 치료를 마칠 때까지 출국이 보류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알리 씨가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니말 씨 역시 의상자가 돼 치료를 받은 후 특별공로자 영주증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니말 씨가 영주증을 받은 건 2018년 12월로, 화재 사건 후 1년 10개월만에 영주증을 받았다. 그동안 니말 씨는 자칫 다시 강제 추방될 위기에도 놓였고, 상당 기간 치료비·생활비 부담 문제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니말 씨의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리 씨는 좀 더 단축된 기간 내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외벽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이웃을 구하려다 중증 화상을 입었다. 당시 알리 씨가 서툰 한국말이지만 "불이야"라고 외치는 등 대피를 독려한 덕분에 주민 10여명이 대피할 수 있었다.
이에 알리 씨는 최근 외국인으로는 2번째로 LG의인상도 수상하게 됐는데, 니말 씨가 바로 LG의인상 첫 외국인 수상자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의상자 지정 및 영주증 발급까지도 같은 수순으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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