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5월 13일 재난지원금 지급…4일부터 저소득층 현금지급"

10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
추경안 조속 통과 촉구…국회 압박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날짜를 5월 13일로 못박으며 지급계획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다음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 스케줄에 맞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보호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없이 4일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사흘 뒤인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다만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은 저소득층은 현금, 나머지는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금과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가 다 동원된다.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준다"고 말했다.

또 고소득층의 기부 방식에 대해 "그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정할 문제"라며 "예를 들면 신청할 때 '기부하겠다'고 체크하면 바로 기부로 넘어갈 수 있고, 신청해서 돈을 받았는데 '기부하겠다'고 해서 기부할 수 있다. 100만원을 받았는데 50만원을 기부하거나 200만원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게 다 열어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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