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세 여아 성추행한 70세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형

보호받아야 할 12세 학원생에 '한 번 안아보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원생 A(12)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 한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A양을 끌어안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