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 48건, '살균제' 6개 제품 429건이 인체용 손소독제처럼 오인 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 용기, 포장용품 등을 소독하는 용도이고 살균제는 생활 공간 소독용인데 '손세정제'나 '핸드클리너' 등의 제품명을 달아 사람 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손소독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인체 살균·소독 등의 용도를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를 오기한 업체들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지난 23일 기준 17개 제품 612건의 표시개선·판매 중단이 완료됐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외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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