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즐겁지 않은 연휴는 처음”···직장 잃을까 불안한 직장인들

작년까지만 해도 황금연휴 절반은 나와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강제 무급휴가’

지난 23일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의 한 홍보물 중소 제작업체에 다니는 2년차 직장인 A(29) 씨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 모두 쉰다.

지난해까지는 황금연휴에 일감이 몰려 연차가 낮은 사원은 모두 출근해 일을 했고 휴일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홍보물 제작 문의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고,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나 급감하면서 이번 연휴에 회사에서 휴가를 권고한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이번 황금연휴가 달갑지만은 않다. 예년과 달리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휴가를 강력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장인들은 자칫 다니는 회사가 폐업하거나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직장을 잃은 사람은 한 달 사이 59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구조조정·해고·회사 경영상의 휴직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지역에서 종사자 감소율은 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답한 근로자는 4명 중 1명 꼴(26.1%)에 그쳤다. 2018년(49.7%)과 지난해(39.6%)과 비교해 출근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숙박·교육 관련 근로자들의 출근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휴일에 출근을 했지만 수당을 못 받는 직장인들도 적잖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공휴일로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 휴무 등의 보상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이날 출근하는 직장인 절반 가량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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