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언대용신탁재산

Q : 피상속인인 갑은 사망하기 3년 전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재산의 생전수익자는 자신으로, 사후 수익자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인 A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사망하며 사후수익자인 A는 위 신탁재산을 인출하였다. 하지만 갑의 다른 자녀인 B, C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박선우 변호사

A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인인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수탁인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탁인인 금융기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인 갑이 사망 전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모두 처분하였고, 사망으로 인하여 사후수익자인 A가 위 계약의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박선우 변호사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B, C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탁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8489)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해당 재산은 신탁회사의 소유이고, 신탁계약이 3년 전 체결되었다는 점, 금융기관인 신탁회사로서는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에 기초한다면,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결국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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