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다. 마약류 중독자 또는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해당 대상자는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이나 해양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할 경우 자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해경은 이 기간 마약 투약자가 자수하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사회 복귀까지 지원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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