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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혼자 사는 6,721가구 생계자금 추가 혜택

건보료 기준 2만2,590원 상향 조정…대구 생계자금 지원 마무리
4일부터 현금지급…대구 14만6천가구·경북 122만4천가구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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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1인가구·지역가입자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구시는 4일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는 1인 가구·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1만3천984원에서 2만2천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종전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인 1인 가구·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내는 보험료가 1만3천980원이기 때문이다. 2만2천590원은 대구시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달 1일 코로나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권고와 자문에 따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시 결정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대상은 당초 9만3천750가구에서 10만471가구로 늘어 6천721가구(7.16%)가 추가 혜택을 받게됐다.

추가로 드는 예산은 3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신청을 한 가구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개별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체 가구에 대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이날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76만9천406건의 신청을 받아 검증이 완료된 42만2천122가구에게 2천680억원을 지급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3만2천833건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4일부터 지자체별로 지급이 시작됐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인 40만원에서 최대 4인 100만원까지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긴급지원 가구에 대해 이날부터 현금지급을 개시했다. 대구지역 긴급지원 대상은 14만6천가구이다.

경북도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도내 122만4천여 가구에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긴급지원 대상은 23만4천여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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