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돼 지역 산업단지에도 새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해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단에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입주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을 도입했다.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자하는 취지다.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조성 중인 지역 산단과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대구국가산단 2단계, 금호워터폴리스, 율하도시첨단산단 등이다.
부지조성공사 마무리 단계인 국가산단 2단계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앞서 국가산단 1단계 구역에는 미래형자동차·물 산업·첨단기계·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164개와 입주 계약하고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92개 기업이 1단계 구역 입주를 완료했다. 금호는 올 연말 착공 예정이며, 율하는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9천481개, 종업원수는 12만1천245명을 기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 산단이라 업체수와 종업원 수가 장기간 정체된 지 오래"라며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등의 입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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