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식당 한 줄 앉기, 손소독제 비치…영화관 한 칸 띄어앉기 등
결혼식 등 가족 대소사 '온라인 축의금' 권고…"현실적 불가능" 우려도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이어가면서도 감염병 예방을 지속해나가는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총 5대 방역 수칙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장과 일상에서의 생활 속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 실내시설에서는 좌석을 한 칸 씩 띄어 앉도록 하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탁자 사이 간격을 2m 두고, 가능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혼식 등 가족행사의 경우에도 가급적 간소하게 준비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한다. 축의금을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영세식당 업주 입장에서는 테이블 재배치나 손소독제 비치 등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거리두기가 자칫 오해만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구 동구 방촌시장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54) 씨는 "3~4평짜리 가게에 겨우 4인용 테이블 두 개를 두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가족행사의 경우에도, 이미 서로 얼굴을 안 본 지 오래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인사는 오히려 오해만 빚는다는 지적도 있다.

주부 B(29·대구 수성구) 씨는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시댁 식구와 함께 가족 외식을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가족 외식을 하지 않은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시댁 어른들과 전화나 문자로 소통하다 보니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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