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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대리기사…현금 지원 이르면 8일부터

'고사위기' 대구 특수고용근로자 4만여명에 최대 50만원 지원
시 관계자 "중복 신청 가려내는대로 정확한 수치 나올 것"

대구 중구 동인에 위치한 여행사 점포 문이 굳게 닫겨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중구 동인에 위치한 여행사 점포 문이 굳게 닫겨 있다. 매일신문DB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대구지역 영세업종 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이르면 8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학원강사, 방문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관광·숙박업·운송업 등 100인 미만 무급휴직 사업장 근로자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2만5천~3만명, 영세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1만~1만5천명 등 모두 4만2천~4만3천명(중복 제외)이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별고용지원사업'을 신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3만2천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들어왔다"며 "중복 신청자를 가려내는대로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 일을 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급휴직 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업수당 지급자, 고소득자(월 875만원 또는 연 7천만원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중복 신청자를 가려낸 뒤 곧바로 현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은 210억원~220억원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4만명대까지는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고 보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르면 8일이나 늦어도 15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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