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이날 이 부회장 사과가 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으려는 '노림수'라 보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인 일련의 흐름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요구한 내용이어서다.
앞서 지난해 10~12월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올해 1월 준법감시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지난 3월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실제 사과를 하는 데 이르렀다.
그룹 수장인 이 부회장이 조직 내 준법감시위 권고를 받아들일 만큼 실효적으로 준법감시위를 가동 중임을 드러낸 셈이다.
파기환송에서 양형 '할인' 가능성까지 이어진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좋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면서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먼저 언급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높다.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자 재판부와 이 부회장 측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거나 포석을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신청은 기각됐지만 특검이 재항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과를 감형 요소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결정 당시 "뇌물과 횡령죄의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로 규정돼 있으니,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건은 실제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느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과 횡령 혐의액이 이미 50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반성 등을 이유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선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 얼마나 결정적인 양형 기준으로 작용해 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애초에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먼저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부담이 큰 재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예단을 드러낸다는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을 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