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벌금형 처벌을 계획해 논란이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과 "대구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옹호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것은 국내에서 대구가 처음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법적으로 제재받는다.
찬성 측은 대구의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그간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상황이 호전돼 중앙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정책을 전환하려 하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뒷북, 발목잡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300만원'이라는 소식에도 "처벌이 과하다"는 비판이 높다.
대구시가 근거로 드는 감염병예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최대 3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조치의 하나로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이 적시돼 있다.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제49조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대구시 행정명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담화에서 권 시장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즉, 대중교통에 탑승 중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적 처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300만원 이하 벌금'인 만큼 반드시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벌금형은 기본적으로 기소 및 재판(약식기소 포함)을 거쳐 그 액수를 정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미착용자를 반드시 고발하려는 의도도 아니라는 게 권 시장 설명이다.
권 시장은 행정명령 미준수시 "법적으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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