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 위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6일 "시민당이 저와 관련해 고발한 내용과 KBS 보도 등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양 당선인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후보자 재산신고 때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가 보도한 직후 시민당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성실하게 소명했다. 그럼에도 시민당은 나와 동생들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 문건 등을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 시민당과 KBS를 형사고소했다"고 했다.
양 당선인은 또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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