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어머니 명의로 차용금 증서 위조한 40대 징역 10월 집유

2억250만원 차용금 증서 허위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허위 발급 뒤 자신 명의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법
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양어머니 명의로 차용금 증서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양어머니는 지난 2009년 11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8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이후 양어머니가 A씨에게 대출금 일부를 갚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2016년 6월 양어머니가 자신에게 2억250만원을 빌려간 것처럼 허위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자신의 시누이에게 같은 금액을 빌렸다.

또 A씨는 2017년 6월 양어머니의 명의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몰래 작성해 양아버지가 남긴 임야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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