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이 7일 부동산 실명제 위반, 명의 신탁 위반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당선인(비례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윤리위 회의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오후 3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그의 소명을 다시 들었다.
윤리위 참석 후 양 당선인은 "선거 전에 다 소명돼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때는 전부 다 입증됐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출석하게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을 검토해보아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양 당선인은 제명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고 자신의 개인정보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시민당을 맞고소했다.
한편 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 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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