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보통신서비스사, 제2의 n번방 사태 방치하면 처벌"

의도적으로 어기면 매출 최대 3% 과징금…투명성 보고서도 제출해야
국내외 사업자에 두루 적용, 넷플릭스 등에 '서비스 안정수단' 의무화도

넷플릭스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의 재판이 열린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지 않도록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착취물 유통·판매 사건의 재발을 막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법안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치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비슷한 범법 행위를 하는 사례에 대비해 '역외규정'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둔 것.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삭제나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런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넷플릭스

이와 별개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아마존 등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을 차지할 때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이런 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 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사업자 등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관련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이른바 '망 사용료' 분쟁을 조율하는 데도 이 조항이 힘을 보탤 전망이다. 그간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망 사업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망 이용료를 부담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제재나 망 사용료 지우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망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안정적 서비스'를 명분으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선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캐시 서버란 자주 조회하는 콘텐츠를 매번 전송하는 대신 특정 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망 전송 부담을 줄이는 설비를 이른다.

구체적 조치는 이번 법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오는 11∼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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