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태원 클럽 확진자 늘자…"유흥시설 한 달간 운영자제하라"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방역당국, 17개 시도와 영상회의 후 결론 "지자체와 단속 실효성도 높일 것"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한 클럽 입구 바닥에 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한 클럽 입구 바닥에 8일 오전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8) 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를 마친 후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오후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자체와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확인됐다. 그가 2일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에서만 12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클럽이 밀집·밀폐된 상황이었고 방문자들이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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