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죄영화 출연한 조연 배우…'성관계 영상 도촬' 1심 집유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그 여자친구는 피해자 사진 유포하며 '문란하다' 허위 비방까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배우인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안 뒤 피해자들의 일반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사진을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이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유포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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