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추적 10개월만에 검거

경북경찰, 지난 9일 긴급체포해 11일 구속영장 신청
이르면 12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망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온라인 성 착취물 제작·배포의 경로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대화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거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와치맨 전모(38) 씨 등에 이어 n번방 사건 주요 인물인 갓갓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갓갓은 이르면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안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설 때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갓갓 검거까지 걸린 10개월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24·일명 갓갓)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각종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A씨를 갓갓으로 특정, 지난 9일 소환 조사를 했으며 조사 중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선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간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공범 등 유사 범죄 피의자들이 속속 검거됐으나 범행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춘 지 수개월이 지난 갓갓 만큼은 쉽게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갓갓이 직접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각종 디지털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갓갓 검거에 주력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초부터 갓갓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직접 밝히며 수사 상황을 챙겼지만 수사는 장기화했다.

자칫 갓갓 검거가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시점에 검거 소식이 들린 것이다. 경찰은 "여러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검거했다. 모방 범죄가 우려되고 수사기법이 누출될 수 있어 자세한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갓갓은 20대 남성 대학생

A씨는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의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을 만든 갓갓과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또 다른 공유방 운영자인 와치맨 전모 씨는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으로 불렸다.

24세 남성으로 대학생이라는 것 외에 A씨 신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애초 갓갓이 '지난해 수능을 친다는 이유로 잠적한 만큼 올해 20살쯤으로 군 복무 중인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오히려 해당 정보는 갓갓이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 본인 신상과 다른 내용을 흘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실제 갓갓은 올해 1월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추적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지능범의 면모를 보였다. 심지어 경찰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게 아니라 순순히 소환 조사에 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를 없애서 자신은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갓갓임을 확신했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로 검찰이나 법원 판단 여부를 알 수 없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백하면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갓갓 수사와 관련해 추가 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구속 뒤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검거된 조주빈을 비롯해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 등의 신상이 공개된 만큼 갓갓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갓갓이 구속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신상공개 심의위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 공개 시점은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보다 앞서 갓갓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설 때 얼굴을 가린 채 언론 앞에 설 수도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