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 이것만은 꼭 알아야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대구시 제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대구시 제공.

정부가 지난 4일 생계급여수급자를 비롯해 취약계층 283만 가구에 현금 지원금을 준 데 이어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업·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드는 비씨카드에서 신청을 받는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아울러 '마스크 5부제'처럼 15일까지 요일별로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인 11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 1·6번, 12일 (화)엔 2·7번, 13일(수)엔 3·8번 14일(목)엔 4·9 15일(금)엔 5·0번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1년생이라면 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1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2일 뒤 카드 포인트로 들어온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기 때문에 평소 카드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결제하면 된다.

다만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인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구 시민은 대구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경북에선 못 쓴다는 뜻이다.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도 포인트 적립과 전월 실적 계산, 청구 할인을 비롯한 카드사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 대구 시민은 대구 안에서 사용 가능, 못 쓰는 곳도 많아 확인 필요

일부 업종에선 지원금을 못 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 전자 판매점 등이다. 유흥업소와 안마·마사지 시술소,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카지노, 오락실, 성인용품점, 상품권·귀금속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세금과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료(카드 자동이체)로도 못 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일부 업체는 본사 소재지에 사는 주민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이어서 대구시민이 지원금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대구가 본사인 다빈치 커피나 커피명가는 지원금으로 사 마실 수 있다.

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면 일반 카드 결제액으로 승인됐다고 문자가 온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 오프라인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BC카드 이용자는 대구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은 지자체 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세대주만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탓이다. 지난 3월 29일 이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별개 재난소득 확인해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곳도 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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