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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지역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지역 아닌 곳도 적용…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강화
국토부, 집값 안정 위해 법인 주택거래도 단속 강화

아파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아파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오는 8월부터 대구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비규제지역에서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전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취지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위축 등 건설 분양시장 침체와 '자금력 부족한 실수요자' 들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지방광역시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전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경우 전매 제한 연장이 인천·의정부 등 '과밀억제권역'과 동두천·파주시 등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를 포함해 나머지 7개 구·군이 새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6개월이라는 짧은 전매제한 기간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구매 수요의 환경이 다른데도 정책을 획일화 해 전국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 시장의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청약 경쟁이 나타나는 지역을 투자적 수요로만 판단하는 것 또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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