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 우려가 있다며 중국에서 출항한 상선에 대한 도선을 거부한 도선사가 해경에 고발됐다.
도선사는 항만 등에서 외국 선박 등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도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중국 상선에 대한 도선 업무를 거부한 혐의(도선법 위반)로 도선사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 포항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에 입항하려고 도선을 요청한 파나마 선적 상선 B호(1만9천여 t급)의 요청을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 3월 2일 중국 텐진항을 들렀다가 포항신항으로 향했다. 해당 선박에 대한 도선은 당시 당직 도선사인 A씨가 거절했지만, 부직 도선사가 일을 대신해 선박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법상 도선사가 선장에게 도선 요청을 받으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을 제외하곤 거절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앞서 항만당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A씨에 대해 지난달 1일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해경에 고발조치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 위반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해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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