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녀시대 멤버 유리 오빠로 알려진 피고인 권모 씨는 징역 4년, 김모씨는 징역 4년, 허모씨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명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권씨 징역 4년, 허씨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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