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 A(24) 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다수 미성년자·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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