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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 수뢰의혹 더 있다" 주장 제기

해당 총감독이 또 다른 업체에도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 추가로 나와

지난해 열린 신라문화제 마상무예 시범공연 모습. 경주시 제공
지난해 열린 신라문화제 마상무예 시범공연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의 행사 용역업체 금품 수수(4월 2일 자 14면, 23일 자 10면)와 관련, 해당 총감독이 또 다른 업체에도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총감독 A씨는 지난해 행사와 관련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쓴 뒤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50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지난달 7일 해촉됐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내 A씨가 소속된 팀의 팀장 등 공무원 3명은 아예 조사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엔 A씨가 또다른 업체 대표 C씨에게도 금품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C씨는 2018년 12월 경주시 D문화예술과장(현 문화관광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1억원 규모의 2019년 신라문화제 마상무예 공연을 제안받았다. 당시 D과장은 C씨에게 "앞으로 공연과 관련한 내용은 총감독 A씨와 상의하라"고 했다. 이후 C씨는 A씨를 수차례 만났고, 공연 계약을 앞둔 지난해 3월쯤 A씨가 "우선 계약금 5천만원을 줄테니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추경을 통해 맞춰주겠다고 했을 뿐 돈을 요구한 적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C씨와 계약을 하지 않은데 대해선 "D과장 지시로 타 업체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으나, 업체 선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제 권한이 아니며 결정은 D과장이 했다"고 해명했다.

총감독은 경주시가 매년 봄 조직위를 구성하며 위촉하는데 지난해 조직위는 4월 22일 발대식을 했다. 게다가 당시는 주낙영 시장이 외부 공모를 통해 총감독을 위촉하라는 주문을 한 상황이었다. 결국 D과장은 시장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이 염두에 둔 민간인 A씨에게 행사 준비를 맡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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