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를 중심으로 자격 관련 학과의 현장실습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5월 중으로 일부 기준을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구경북 대학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일정 시간 현장 실습 이수가 필수인 학과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는 실습을 대체할 수 없어 큰 혼란을 겪었다. 간호학과를 비롯해 유아교육학과,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상당수 학과가 코로나19 여파로 법정 실습시간을 자칫 채우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학 전공 학생은 졸업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1천 시간 이상 실습해야 국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습이 어려워지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불안감이 컸다.
이처럼 현장실습이 난항을 겪자, 전문대를 중심으로 자격 관련 학과의 현장실습 기준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지난 3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보육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응급구조사(1‧2급) ▷영양사 등 현장실습이 필요한 자격‧면허에 대해 현장실습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부서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일부 현장실습 기준을 완화해 해당 학생들이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 예비 교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실습 기준을 일부 변경한 바 있다.
초‧중‧고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실습 현장이 아니더라도 대학 등에서 특강이나 모의수업, 원격수업을 하는 등 간접 실습을 하면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간접 실습을 활용할 경우 기존 4주간 진행해야 했던 현장에서의 실습 기간을 2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의 경우는 보육실습 중에서도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집합수업이 어려우면 집중수업이나 실시간 화상수업에 한해 대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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