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 조달이 가능하고,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사실상 현재의 사업방식 그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정적인 시장 정착 및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까지는 갈 길이 멀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고, 업계 간 이견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위의 역할을 맡는다.
혁신위는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했다.
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혁신위안 도출을 한다는 목표다.
이후 국토부와의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다. 구체적으론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이다.
특히 기여금의 경우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리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되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들이 활성화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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