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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울먹'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의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늘(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 씨가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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