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공공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망해 압류 조치를 당해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선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은 공공 발주 건설현장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둔 15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임금 체불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 건설산업의 체불 규모는 2015년 2천488억원에서 지난해 3천16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먼저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각종 전자자금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한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에서 시행사인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중간에 따로 인출하지 못하게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노무비 계좌를 오는 9월부터 별도로 분리한다.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근로자의 몫을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서다. 또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의 기능 보완에 나선다.
이 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금·선지급금 등은 건설사 등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도록 해 유용 등의 문제가 있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고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금직접지급제의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그동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직영기업의 발주사업까지 추가했다. 규모도 5천만 원 이하 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