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재난지원금, 조만간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신용·체크카드 방식 대상 1회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할 예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사 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3월 말 이후 타 시·도로 이사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힘들던 국민들도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3월 29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차례만 허용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이사 날짜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 지급받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다. 이 탓에 기준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에 다시 방문해야만 해 사실상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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