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때렸다가 체포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15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 13분쯤 인천 계양구 한 시장 앞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56) 씨 부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인천 한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도 "영주·구미·대구에 다녀와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했다. 이 탓에 그가 조사받은 경찰서와 파출소 형사계 사무실이 임시 폐쇄되고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격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가 끝난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며 "구금 상태를 면하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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