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재난지원금 997만가구, 6조6천732억원 신청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997만여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1~15일 닷새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997만여 가구가 총 6조6천732억원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171만 가구다. 이 중 현금 지급 대상(286만 가구)을 제외한 1885만 가구의 52.9%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59만7천831가구가 1조6천321억원을 신청해 전체 신청금액의 26.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19만4천805가구가 1조4천428억원(22.0%)을 신청했다.

이어 부산 61만20가구·4천236억원(6.1%), 인천 58만2천480가구·4천76억원(5.8%), 경남 55만6천436가구·3천972억원(5.6%), 대구 45만4천408가구·3천224억원(4.6%), 경북 44만1천554가구·3천27억원(4.4%), 충남 40만8천83가구·2천768억원(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11~15일 닷새 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각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 신청은 매일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콜센터 이용 시간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 영업점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 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땐 추후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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