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2주뒤 시작된다. 출범을 앞두고 원 구성을 위한 여야협상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원장,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법사위 놓고 팽팽한 여야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관심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가진 첫 공식 회동에서는 본회의(20일)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는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장외에서 여야 지도부와 당선인들의 기싸움은 팽팽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야당 반발이 거센 개혁입법 완수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제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통합당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거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법사위의 권한을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tbs라디에 출연해 "어느 순간부터 법사위 체계·자구수정 권한이 게이트키퍼 역할로 악용하거나,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는 등 거의 횡포에 가까울 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위헌법안이 1년에10건 나온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홍 의원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내용을 뒤바꾸기 시작했다"며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게 됐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것은 문제다.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자구 심사 체계를 없애고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의원은 "한국은 단원제다 보니 집권당과 정부가 같은 정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같이 집권당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법사위라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반대했다.
◆막강한 권한의 법사위원장…또 원구성 시한 넘길듯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 일각에선 법사위를 '국회 상원'으로 표현한다.
이같이 막강한 권한때문에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법사위원장 자리는 다수당 차지였지만, 2004년 17대 이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가 됐다.
하지만 여당이 코로나19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야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끌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합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라 어느때보다 원 구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18개 상임위 위원장은 의장 선출 후 3일 이내 뽑도록 돼있다. 의장단 선출시한은 다음 달 5일, 상임위원장은 10일이다.
하지만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데는 평균 41일가량이 걸렸다. 18대 국회의 경우 임기 개시 80일 동안 원구성을 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 또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원구성이 시한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의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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