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2차 특별지원 사업을 18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에 따라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23일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 후 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도 대상이다.
사업대상 기간은 4월분(1일~30일)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월 23일~3월 31일)을 소급 신청도 할 수 있다.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방문·우편 접수는 18일부터, 도·시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는 20일부터 시작하며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방문·우편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마감일 후 서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29일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은 온라인·방문접수 등을 통해 모두 2만4천898명이 접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류 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조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용 취약계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도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안을 지속해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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