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에 출근까지…" 대구서 자가격리 위반자 19명 입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격리 장소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19명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을 대거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본관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을 대거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본관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17일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로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2명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송치된 19명 가운데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 8명이나 됐다. 편의점, 빨래방, 식당 등 주거지 인근 상가를 방문한 사람 5명, 동네에서 산책한 사람 2명 등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특히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에 나서는 등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음성 판정을 받고도 시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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