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35) 씨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한 인기연예인의 굿즈(스타와 관련된 각종 물품)를 구매하려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판매자는 계속 입금을 재촉하고 결제도 자꾸 오류가 나 구매 의사를 철회하려 하자, 판매자가 계약 파기를 이유로 '거파금(거래파기금)' 5천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한 것이다.
A씨는 "애초에 사려고 했던 굿즈 가격이 2만원이었는데, 해약금을 5천원이나 달라고 하고 욕까지 했다"며 하소연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약 파기 명목으로 판매자가 '거파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거파금'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부당하게 제시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규약이나 규제가 없어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들에 따르면 거파금은 판매자가 임의로 정해 통보하는 식이라 액수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다. 연령이 낮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부당한 거파금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이트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거파금' 관련 규제나 제재가 없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 측은 "거파금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거파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거파금을 크게 불러야 거래 파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 상품값의 50%를 받겠다'는 판매글도 올라와 있다. 판매자 B(28) 씨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데 따른 손해는 애초 사려고 했던 사람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거파금이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거파금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판매자의 손해가 얼마인지는 소송을 통해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파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거파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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