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대구은행을 비롯한 은행 지점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코로나 대출)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은행 창구가 혼잡해질 우려가 큰 만큼 희망자는 신청 요건을 사전에 파악한 뒤 방문해야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감염 우려도 덜 수 있다.
우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적용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됐지만, 현장 신청은 코로나 대출과 신청 시기가 겹치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BC카드와 제휴를 맺고 있는 대구은행을 비롯해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SC제일·기업·수협·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은행은 오는 22일까지 5부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19일은 2와 7, 20일은 3과 8, 21일은 4와 9, 22일은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창구 혼잡도를 지켜본 뒤 결정된다.
10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역시 18일부터 대구·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코로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산을 구축 중인 대구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달 중순 이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대출은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해야 한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 대상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재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코로나 대출은 1차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 만기는 5년(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 금리는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기존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길 당부했다.
혼잡을 피하려면 온라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지만,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 우려로 잔뜩 긴장한 각 은행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혹시 모를 확산을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되 영업장 내 거리두기 등 위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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