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서 이 확진 직원과 접촉한 인원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7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 등 4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출정과 접견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법무부는 직원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일시 중지했던 수용자의 검찰·법원 출정, 가족 및 변호인 등 접견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 직원 관리 강화, 1일 2회 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는 오는 18~20일 출정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검찰의 소환 조사나 법원의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에 대해 가족 등 일반 접견은 계속 중지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한다.
서울구치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는 일반 접견을 주 1회만 한다. 민원인은 직계 가족 1명으로 한정한다. 오는 29일 이후에는 출정 및 접견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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