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해외 배송은 최대 '36매'

국민 마스크 수급 불편 최소화 목적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오늘(18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되는 요일이라면 약국에서 가족 전부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것. 예를들어 부모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 자녀의 마스크 구매요일이 목요일, 금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수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

마스크 대리구매는 이전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만 가족 구성원이 대리구매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도 최대 36장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18일 관계 부처 협의 결과 그동안 1회 최대 24장이던 해외 거주 가족 1명당 발송 가능 마스크 수량을 '1회 최대 36장(3개월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이 '주당 1인 2장'에서 '주당 1인 3장'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게 국제우편(EMS)을 통해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늘린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배제됐던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개선된 마스크 발송 수량과 가족 범위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관세청, 우체국, UP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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