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단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이행 촉구 규탄집회

영풍 공대위,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적명령 즉각 시행"

18일 오후 2시 경북도청 서문 앞에서 영풍공대위 소속 주민들이
18일 오후 2시 경북도청 서문 앞에서 영풍공대위 소속 주민들이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조치를 즉각시행하라"며 경북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영풍공대위 제공

경북지역 환경단체들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 환경부 직무이행명령에 불복(매일신문 18일 자 6면)한 경상북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는 18일 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석포제련소는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됐지만 경북도의 비호 아래 이 순간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공대위는 "경북도의 노골적 기업 봐주기식 행동은 법과 규정을 악용하는 소송과 행정협의조정이라는 법적 절차에 발목 잡혔다"면서 "석포제련소는 1차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도 소송으로 2년간 버티고 있다. 2차 120일의 행정처분도 경북도로 인해 법적 절차마저 우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1천300만 낙동강 유역 주민의 식수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는 영남권 주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 환경오염 주범 기업을 대변하는 경북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법령 위반을 적발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행정처분 이행을 경북도에 위임했지만 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법적 논란의 소지 등을 이유로 각종 절차를 밟고 있어 처분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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