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부터 격리에서 해제된 완치자에 대해 별도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2주간의 추가 격리 기간 없이 학교와 직장 등 일생생활로 복귀하도록 관리 방안을 변경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 재양성 시기 접촉에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양성자 108명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양성자 285명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3명 발견됐으나, 방대본은 감염원이 재양성자는 아니라고 봤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 다른 감염원에 노출됐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접촉자 추적 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양성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달 14일부터 재양성자를 관리해 왔다. 격리 해제 후에도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했다. 이달 11일에는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하도록 했지만, 지침을 변경해 증상이 호전돼도 발병 이후 7일이 지났을 때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자가격리 뒤 2주간 추가 격리 권고'는 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완화했다. 다만, 조사를 위해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와 사례 및 접촉자 조사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안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라는 용어도 '격리 해제 후 PCR(유전자 증폭) 재검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재양성자는 44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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