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포함) 활성화를 위해 통용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대구 서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온누리상품권 비(非)가맹점도 지불수단으로 받은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할 수 길을 열어야 한다고 19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는 데 유통되는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많아졌다"며 "속칭 '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6년 1조 30억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지난해 2조원, 올해 3조원으로 늘었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더라도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한시적 허용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시 일정 수수료 부담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 지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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