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외교청서 "독도 불법점거" 또 주장…정부, 강력 항의

"위안부는 성노예 아니다…한국도 확인" 주장 되풀이
'韓, 중요 이웃' 3년 만에 기재…"전략적 이익 공유"는 빠져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동해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 등이 일본해 호칭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외무성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일본은 외교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을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다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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