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사기간 길고 절차 복잡…고용지원금 '그림의 떡'

기업들 '정부 지원' 외면…신고서 외 서류 8종 달해
최소 2주 걸려…오류 발견되면 더 길어져
19일 대구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고용노동부에 정식 건의

19일 오후 2시 대구지식산업센터에서 대구시가 주최한
19일 오후 2시 대구지식산업센터에서 대구시가 주최한 '찾아가는 고용유지지원금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구민수 기자

코로나19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 고용시장의 버팀목이 돼야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복잡한 절차와 조건 등으로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제3산업단지에 있는 대구지식산업센터 8층 강당에서 대구시가 주최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최대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과 4월 대구지역 신청건수는 9천478건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1천514건)의 6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60여개 제3산단 입주 업체들은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과 규모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꼽힌다. 우선 사업주는 휴직·휴업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실제 휴직·휴업이 시작되면 사업주는 월급날에 맞춰 직원들에게 수당을 선지급하고,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 형태로 되돌려받는다.

문제는 첫번째 단계인 계획서 제출과 지원금을 되돌려받는 단계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과 선지급금을 줄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신고서 외 8종에 달하는 복잡한 신청 서류들도 문제로 꼽힌다.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업체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4일 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신청 업체가 많아 14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고,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또 14일을 기다려야 한다.

한 안경테 제작업체 대표는 "3월에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아직도 절차가 남았다"고 하소연했고, 또다른 섬유가공 외주업체 대표는 "곧 4월 급여를 줘야하는데 여러가지 제출해야할 서류가 너무 난해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원규모와 대상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용지원금의 1일 지원 한도액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이다.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혀 주 40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30시간까지 줄였다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전문기술직은 하루 임금이 대략 14만원 수준이다. 6만6천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모자란 부분은 회사가 보전하거나 노사 합의를 거쳐 삭감을 해야하는데, 직원도 기업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접한 대구시는 해당 내용들을 개선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건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인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다보니 기업 눈높이를 맞추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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