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패션조합)과 용역계약을 맺고 '2018년 아임 패션이' 행사를 대행한 업체가 15차례로 나눠 진행한 행사 중 한 차례에 대한 비용(477만3천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션조합이 대행업체인 A엔터테인먼트에 행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 담당 공무원 B씨가 행사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터무니없는 갑질일 뿐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공무원 B씨를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으로 대구시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 B씨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대행업체가 치른 행사는 15차례가 아니라 14차례이기 때문에 행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업체와의 행사 횟수에 대한 이견에 따른 것일뿐 갑질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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