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0대 국회 20일 마지막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130여건 처리

‘공인인증서 폐지법’,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이동통신요금제 인가제 폐지법’ 등 국회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오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폐지법',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이동통신요금제 인가제 폐지법' 등 13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현역 의원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지만 입법 활동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민적 공분을 산 성착취 영상 유통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도 표결 처리됐다. 조사대상에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유무선 통신 시장에서 1등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인가제 폐지 이후에도 요금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업계에선 인가제가 통신 3사 간 요금제 베끼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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